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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게시판

제목 Re: 문의드립니다.
글쓴이 툴켓  ( info@tooket.com ) 등록일 2011-04-06 [08:56] 조회수 1180

안녕하세요
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. 가능합니다.
공구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시고(사업자등록증사본펙스로대체)
사이트에서 온라인 요청하시면 도매가격으로 견적서을 보실수있습니다.
견적서에서 구매하기로 절차진행하시면 됩니다. 단 도매공급시는 배송이 착불로 배송됩니다.
궁금한 사항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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